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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
R.Mom.입니다.
이제 날씨도 따뜻해지고 완연한 봄이 오고 있는 느낌이네요.
오늘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'화이트존' 사업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.
화이트존 사업자란?
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제약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, 용적률과 건폐율입니다.
그런데 화이트존 사업지 즉, 공간혁신구역에 선정되면 용적률·건폐율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, 토지에 대한 용도제한도 받지 않게됩니다.
이를 통해 업무·주거시설·호텔·공원 등 고밀도 융복합 개발이 가능해집니다. 이는 3개의 공간혁신 구역으로 나뉘어 선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.
- 도시혁신구역
- 복합용도구역( 기존용도지역 변경 없이 추가로 새로운 용도를 허용. 즉, 주거지역 내 상업시설 설치가능, 공업시설 내 주거,상업시설 설치가능)
-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(터미널·철도역등의 복합개발을 위해 용도를 완화)
화이트존 사업지 선정시기
2024. 6. 예정
화이트존 선정후보지
- 용산구 국제업무지구
- 성수동 준공업지역
- 부산 사상공업지역
화이트존 해외 사례
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에 화이트존을 도입하여 노후된 항만의 배후지를 관광단지로 탈바꿈한 것과
일본의 롯폰기힐스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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