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
일을 하고 있음에도 소득이 적어 생계를 걱정하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다가왔습니다.
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.
근로장려금은 왜 주는건가요?
저소득계층의 빈곤탈출을 돕기 위하여 도입한 지원금으로,
근로소득, 사업소득, 종교인소득을 모두 포함합니다.
지원내용
선정기준
▼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▼
1. 소득요건
전년도(23년도)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 미만일 경우
- 단독가구: 2,200만원 미만
- 홑벌이 가구: 3,200만원 미만
- 맞벌이 가구: 3,800만원 미만
2. 재산요건
전년도(23년도)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
단, 토지, 건물, 승용자동차, 전세보증금, 금융재산, 유가증권, 골프회원권,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모두 포함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.
3. 가구요건
단독가구: 배우자,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
홑벌이 가구: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직계존속이 있는 경우
단,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신청인 본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여야 한다.
정기신청 기간은
5월1일부터 5얼 31일까지 입니다.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만약, 정기신청 기간을 놓치셨더라도 상반기분 신청기간(9.1~9.15)과 하반기분 신청기간(3.1~3.15)이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하지만, 이마저도 놓치셔서 기간 외 신청을 하게 된다면 5%의 감액 적용됩니다.
신청방법
홈택스(모발일, PC), ARS 1544-9944, 서면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.
블로그 다른 글 추천 : 단칸지수, BSI, CCI
블로그 다른 글 추천 : 티오더, 하이오더2
반응형
'리치맘의 경제 이야기' 카테고리의 다른 글
티오더, 하이오더2 (1) | 2024.04.26 |
---|---|
주식분석(나의 주식일지) (0) | 2024.04.25 |
화웨이 스마트폰, 퓨라70(ft. 옥스혼) (2) | 2024.04.24 |
알리바바, 에이블리 1000억 투자 (0) | 2024.04.23 |
가스요금 인상, 전기요금 동결 (25) | 2024.04.22 |
댓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