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리치맘의 경제 이야기

신생아 특례 대출, 디딤돌 대출, 버팀목 전세대출

by R.Mom 2024. 2. 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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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
R.Mom입니다.
 
지난 1월 29일 신생아 특례 대출이 출시되면서,
최저 1%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.
첫날부터 엄청난 신청자가 몰려 대기자만 1천명이 넘었다고 하네요..
 
오늘은 신생아 특례대출 2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 

 
 

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

 

1.대상

  • 대출접수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출산(23.1.1.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)
  • 무주택 세대주 또는 1주택 세대주(대환대출)
  • 부부합산 연소득 1.3억원 이하 및 순자산가액 4.69억원 이하

 

2.금리

  • 1.6% ~ 3.3%

 
3. 한도

  • 최대 5억원 이내(LTV 70%,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%, DTI 60% 이내)

 
4. 대출기간

  • 10년, 15년, 20년, 30년(거치 1년 또는 비거치)

 
5. 대상주택

  • 주거 전용면적이 85㎡ 이면서 평가액이 9억원 이하

 

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 대출

 1. 대상

  •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(’23.1.1.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)
  • 무주택 세대주
  • 부부합산 연소득 1.3억원 이하, 순자산가액 3.45억원 이하

 
2.금리

  • 연 1.1%~3.0%

 
3. 한도

  • 최대 3억원 이내

 
4. 대출기간

  • 2년(5회 연장, 최장 12년 이용 가능)             

 

신생아 특례대출 정리

 

 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 대출
대상 신규주택: 신청일 2년 이내 출산, 무주택
대환대출: 1주택 보유
신청일 2년 이내 출산, 무주택
소득한도 부부합산 연소득 1.3억원 이하
순자산 4.69억원 이하
부부합산 연소득 1.3억원 이하
순자산 3.45억원 이하
금리 1.6% ~ 3.3% 1.1%~3.0%
한도 최대 5억원 이내 최대 3억원 이내
대출기간 만기 10, 20, 30년  2년 (5회 연장, 최장 12년)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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